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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513
  • 등록일 : 2023.08.17 09:01:5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6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효율성 및 실질적 기능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배출원의 정의를 법령과 일치(안 제2조)

- ‘미세먼지 배출원’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추가

나. 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 위원수 조정, 위원장‧당연직 위원‧간사를 실무급으로 변경, 분과위원회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기후대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1) 주 소 : (527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93 (FAX : 055-211-6659)

3) E-mail : jini565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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