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513
- 등록일 : 2023.08.17 09:01:5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6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운영의 신속성, 효율성 및 실질적 기능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배출원의 정의를 법령과 일치(안 제2조)
- ‘미세먼지 배출원’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추가
나. 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 위원수 조정, 위원장‧당연직 위원‧간사를 실무급으로 변경, 분과위원회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기후대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1) 주 소 : (527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93 (FAX : 055-211-6659)
3) E-mail : jini565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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