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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424
  • 등록일 : 2023.08.24 08:15:1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7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도립미술관 대관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절차적·내용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대관자 선정의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변경 :  (추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3. 9.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남도립미술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사림동)
2) 전 화 : 055-254-4612 (FAX : 055-254-4619)
3) E- mail : kind000@korea.kr

 

 

붙임 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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