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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859
  • 등록일 : 2023.08.24 08:18:45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23. 6. 13)에 따른 道 인사규칙 개정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여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부여하고 있는 근무경력 가산점이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개선 위해 해당 분야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 신설

 

 

3. 주요내용

가. 채용 분야

1)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의2)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2)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안 제12조)

3)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안 제14조의2)

4)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임용직급별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안 별표 5 및 별표 5의2)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ʻ나무의사ʼ 추가(안 별표 7의4)

※ 단,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산림이용 직류는 제외

 

나. 가산점 분야

1) 인사교류 가산점이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가산점의 합리적 인사 반영을 위해 부여점수 및 부여한도 하향 조정(안 별표 16)

2)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신설(안 별표 16)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9.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인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14 (FAX:055-211-3519)

○ E-mail : jyj3663@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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