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609
- 등록일 : 2023.09.07 07:57:0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9호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계획 및 관련부처(농식품부-공정위) 협의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가. 우수 전통주 선정 조문 수정(안 제5조제3항)
나. 우선 이용 문구 삭제 및 대체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시행규칙 삭제(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27.(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산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산업담당
1) 주 소 : (527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425 (FAX : 055-211-6419)
3) E- mail : tjrudgml2@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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