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 조회 : 730
- 등록일 : 2023.09.19 08:52:0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행정예고 제2023-40호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예 규 명 :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2. 개정이유
- 지도자·선수의 권리와 의무사항 명확화 및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하여 도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 도모
3. 주요내용
감독 채용 시 공개모집 방법의 근거 규정 추가(안 제3조)
지도자 및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지도자 및 선수 서약서에 품의 유지 및 청렴 서약서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범위 확대(안 별표 1)
대회출전비 중 숙박료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체육지원과 체육행정파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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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체육지원과 체육행정파트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715 (FAX : 055-211-4719)
- E- mail : bounce0303@korea.kr
붙임 1.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 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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