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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24
  • 등록일 : 2023.04.19 15:04:47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1호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

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제3조)

다. 인구감소지역내 문화‧관광‧체육시설 이전‧설치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라. 인구감소지역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와 절차에 관한 사항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10.(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균형발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경상남도청 서부청사)

2) 전 화 : 055-211-6112 (FAX : 055-211-6119)

3) E- mail : yonghane@korea.kr

 

 

붙임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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