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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640
  • 등록일 : 2023.04.24 07:44:3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2호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관광재단 이사장 직위의 도지사 겸임 조항 개선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가. 이사장 도지사 당연직 규정 수정 및 대표이사 임명 용어 정비(안 제6조)

나. 상위법령 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 사업실적 및 결산 제출기한 변경(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5. 15.(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관광진흥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관광진흥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613 (FAX : 055-211-4619)

3) E-mail : sjlee0626@korea.kr

 

붙임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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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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