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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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4 07:44:38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2호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관광재단 이사장 직위의 도지사 겸임 조항 개선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가. 이사장 도지사 당연직 규정 수정 및 대표이사 임명 용어 정비(안 제6조)
나. 상위법령 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 사업실적 및 결산 제출기한 변경(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5. 15.(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관광진흥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관광진흥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613 (FAX : 055-211-4619)
3) E-mail : sjlee0626@korea.kr
붙임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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