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행정
  • 법무행정
  • 입법예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642
  • 등록일 : 2023.04.24 07:47:5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3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리‧감독기관장(도지사)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직함에 따른 불합리성 개선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경영실적평가 등 조례 미규정 사항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

○ 상위법령 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을 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 추가(안 제4조)

   -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도지사 보고사항 추가 및 결산기한 변경(안 제15조)

○ 경상남도지사 및 경상남도 약칭 규정 추가(안 제3조 및 안 제5)

○ 도지사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 겸임 규정 수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5. 15.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13 (FAX : 055-211-4519)

3) E-mail : akorea@korea.kr

 

 

붙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