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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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4 07:47:52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3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리‧감독기관장(도지사)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직함에 따른 불합리성 개선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경영실적평가 등 조례 미규정 사항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
○ 상위법령 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을 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 추가(안 제4조)
-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도지사 보고사항 추가 및 결산기한 변경(안 제15조)
○ 경상남도지사 및 경상남도 약칭 규정 추가(안 제3조 및 안 제5)
○ 도지사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 겸임 규정 수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5. 15.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13 (FAX : 055-211-4519)
3) E-mail : akorea@korea.kr
붙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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