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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721
  • 등록일 : 2023.04.24 07:50:3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4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출연기관 이사장을 도지사가 겸직하는 비효율적 관행 개선 필요에 따라 책임성·자율성 강화 및 법령 사항 반영 등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된 정관 기재 사항 문구 수정·추가(안 제5조)

나. 임원의 종류, 임면에 관한 사항 정관 기재 명시(안 제6조)

다. 이사장 도지사 당연직 규정 및 대표이사 임명권자 변경(안 제7조)

라.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절차 변경(안 제11조)

마. 사업실적 및 결산 제출기한 변경(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5. 15.(월)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614 (FAX:055-211-6619)

○ E-mail : syn3834@korea.kr

 

붙임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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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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