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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1217
  • 등록일 : 2023.04.24 07:52:3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5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개정사항 반영 및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운영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성 강화로 재단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의 명확화(안 제2조 2항)

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신설(안 제6조 10~12항)

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사장 관련 규정 변경(안 제9조 2항)

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절차 변경(안 제13조 1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5. 15.(월)까지 경상남도지사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293 (FAX : 055-211-4279)

3) E-mail : chominhyo@korea.kr

 

 

붙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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