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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825
  • 등록일 : 2023.05.24 20:32:3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8호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 조례위임, 소모품 기준가액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 물품 운영상황 공개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 매년 1회 이상 정수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1.4.20.)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소모품의 기준 취득단가 상향 (안 별표 1)

- (종전) 10만원 미만 → (개정) 50만원 미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6.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회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35 (FAX : 055-211-3819)

3) E-mail : msmoon02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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