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849
- 등록일 : 2023.05.24 20:35:1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29호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람회·공모전,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사업을 지원사업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 추진 법인․단체 예산 지원 및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내용 명시(안 제5조)
- 산업디자인전람회·공모전 개최, 산업디자인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제1항제8호~9호)
-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 신설(제2항)
- 산업디자인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 지급 규정 신설(제3항)
- 해외연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제4항)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다. 포상 근거 신설(안 제12조)
-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기업·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6. 14.(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기업정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기업국 기업정책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전 화 : 055-211-3393 (FAX:055-211-3369)
○ E-mail : hj424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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