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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346
  • 등록일 : 2023.02.02 07:04:1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3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22년 사업 추진과정의 개선점 반영‧보완

 

 

3. 주요내용

가. 의무이행 간주처리 대상 확대(안 제5조제4항)
나. 종합소득금액 확인 연도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1호)
다. 지원제외 대상 항목 중 ‘직장가입자’ 삭제(안 제6조제1항제5호)
라. 지원중지 및 환수 기준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2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 농가소득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농가소득담당

1) 주 소 : (52732)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223 (FAX : 055-211-6219)

3) E-mail : gksxogh@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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