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15
- 등록일 : 2023.02.16 08:22:29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 2023-4호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장을 상황팀장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장으로 변경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가.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호 및 제2호 신설
-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장”의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제4조(조직) 제1항 및 제2항을 변경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 신설
- “교대근무를 위하여 3개 또는 4개의 근무반을” 개정, “구급상황관리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신설
다. 규칙 제6조(운영) 제2항 및 제3항 조문 변경
- “3교대 또는 4교대 근무를” 및 “20분전” 개정
라. 규칙 제9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2항 조문 변경
- “「행정 효율과 협엽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 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3. 8.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119종합상황실)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119종합상황실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5532 (FAX : 055-211-5399)
3) E-mail : lololo72@korea.kr
붙임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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