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행정
  • 법무행정
  • 입법예고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251
  • 등록일 : 2023.02.23 07:37:3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6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23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명칭 변경 「22년 하반기 소방본부(소방서) 조직개편」(2022.12.19.)
 

나.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제268호) 개정 (2022. 7. 6.)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및 준용 등

 

3. 주요내용

가. 운영 규칙 명(名) 변경
  - (현행)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 (개정) 「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나. 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목적 축소(안 제1조)
  - (현행) 119항공대의 편성·운영, 항공기운항, 항공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정비,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정) 119항공대의 편성·운영,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축소(삭제)된 사항에 대한 소방청훈령「119항공대 운영 규정」준용(안 제11조)
  -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3. 15.(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119특수대응단)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119항공대

❍ 주 소 : (50212) 경상남도 합천군 고품부흥1길 10-28

❍ 전 화 : 055-211-5474 (FAX : 055-211-5459)

❍ E-mail : galaxy001@korea.kr

 

 

붙임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