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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56
  • 등록일 : 2023.02.23 07:40:4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 2023-7호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개정 등에 따라 계약심사

발주부서 및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가. 발주부서 범위(단서 신설 및 합의제 행정기관 추가 등) 개정(안 제2조)

  -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 기관으로 한다(신설)

  - 발주부서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 추가

나.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개정(안 제3조)

  - 시·군 대상사업을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

  -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기술용역 관련 개별 법령 표기 간소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3. 15.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43 (FAX : 055-211-3819)

3) E-mail : phc0606@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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