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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78
  • 등록일 : 2023.02.23 07:43:4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8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경남로봇랜든재단 이사장 직위의 도지사 겸임 조항 개선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경남로봇랜드재단 이사장 겸임 규정 삭제(안 제17조)

○ 상위법령 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 정관 기재사항 추가 및 정관 변경을 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 수정(안 제15조)

  - 결산기한·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및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제출 규정 추가(안 제22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23조의4)

○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3. 15.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전략산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124 (FAX : 055-211-3119)

3) E-mail : hdw1446@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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