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78
- 등록일 : 2023.02.23 07:43:43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8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경남로봇랜든재단 이사장 직위의 도지사 겸임 조항 개선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경남로봇랜드재단 이사장 겸임 규정 삭제(안 제17조)
○ 상위법령 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 정관 기재사항 추가 및 정관 변경을 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 수정(안 제15조)
- 결산기한·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및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제출 규정 추가(안 제22조)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23조의4)
○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3. 15.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전략산업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전략산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124 (FAX : 055-211-3119)
3) E-mail : hdw1446@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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