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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333
  • 등록일 : 2023.03.09 08:37:4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9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창업 지원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도내 우수 기술창업기업 인증제 도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창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기술창업’, ‘신산업창업’, ‘경남대표 기술창업 기업’ 정의 규정
나. 신산업창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관련 기관․단체 위탁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라. 창업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근거 신설(안 제15조)
마.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근거 신설(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9.(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창업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창업지원단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553 (FAX : 055-211-2559)

3) E- mail : rabbityo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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