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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126
  • 등록일 : 2023.03.16 11:27:56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10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4. 5.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세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연 락 처: 055-211-3714 (FAX:055-211-3719)

3) E-mail : bloom12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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