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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 : 195
  • 등록일 : 2023.03.16 11:29:4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11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경상남도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및 자치입법 정책지원, 예산 분석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신규 지정

 

 

3. 주요내용

○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7.(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maczoo@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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