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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 : 350
  • 등록일 : 2023.03.23 08:31:04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 2023-1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등에 따른 규칙 정비

 

 

3.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기준(1박당) 금액 상향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나. 자동차운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4. 3.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17 (FAX : 055-211-3619)

3) E-mail : gdh0115@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안) 1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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