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211-4393
환경녹지
교통정책과
- 명칭 : 택시감차위원회
- 위원수 : 7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택시감차위원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생태관광정책위원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