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 조회 : 383
- 등록일 : 19.05.09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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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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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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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항만과
- 명 칭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 위 원 수 : 19명
- 임 기 : 2년
- 설치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12조
- 설치목적 : 경상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심의(5년 단위)
경상남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 보고서 심의
기타 경상남도 수산 분야의 중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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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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