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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위원회

  • 조회 : 14
  • 등록일 : 23.11.09
  • 작성자 : 손의정
  • 전화번호

    055-211-4013

  • 분야

    농수산

  •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 (근 거)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3조

‣ (위 원) 14명(당연직 2, 위촉직 12) * 임기(3년) : ‘22. 8. 9. ~ ’25. 8. 8.

- (당연직) 행정부지사(위원장), 해양수산국장

- (위촉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연구기관, 수산업협동조합, 어업인후계자, 어촌계장, 어업인

‣ (주요기능)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 심의,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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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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