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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조정위원회

  • 조회 : 21
  • 등록일 : 23.11.09
  • 작성자 : 손의정
  • 전화번호

    055-211-4013

  • 분야

    농수산

  •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 (근 거) 「수산업법」 제95조, 제96조, 제97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 (위 원) 16명(당연직 2, 위촉직 14) * 임기(4년) : ‘22. 1. 22. ~ ’26. 1. 21.

- (당연직) 행정부지사(위원장), 해양수산국장

- (위촉직) 수산연구소,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계 대표

‣ (주요기능)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어업의 분쟁에 관한 심의 조정,
                기타수산업버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수산조정위원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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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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