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211-4324
도시건설
건축주택과
- 명칭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수 : 10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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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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