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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 조회 : 12
  • 등록일 : 2023.12.06 17:05:24
  • 기관명 : 경제인력과 055-211-7981

-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다발, 대부분 자연배출 되나 기도 흡인 주의해야 -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최근 4년간 임플란트(인공 치아 이식) 상담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 환자 수

: (’19년) 560,378명 → (’20년) 553,595명 → (’21년) 594,585명 → (’22년) 628,526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최근 4년 6개월간(’19년 ~ ’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연도별 발생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1~6)

합계

건수

19

25

17

35

16

112

증감률

-

31.6

△32.0

105.9

-

-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특히 주의해야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 필요, 환자도 적극 협조해야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 러버댐(rubber dam) :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

또한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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