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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 조회 : 39
  • 등록일 : 2024.01.10 16:51:58
  • 기관명 : 경제기업과 055-211-7981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59개 부당광고 시정권고 -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이너(Inner·내면)’와 ‘뷰티(Beauty·아름다움)’의 합성어로, 몸 속부터 건강을 채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의미로 2019년 7,216억 원에서 2025년 1조 9,76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 2021.)

**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ㆍ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 수준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부당광고 59개 시정권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72호)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ㆍ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과 통신판매ㆍ가전ㆍ위생용품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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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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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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