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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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고 장애인의 완전한 재활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력 생활을 지원하고 활동 도우미에게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의 일부내용과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위탁업무내용 : 이용자 서비스이용실적 등 D/B관리, 급여비용 지급·정산 등
  • 수탁기관 : 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법인)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우미 활동가와 이용자

장애인 도우미 :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정신적으로 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활동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활동제한 사유
  •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도우미지원사업 등 제공기관·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등
  • 서비스이용장애인의 친·인적 및 동거하는 자 등

이용자 :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월 40시간)

  • 활동지원 : 장애인의 교육, 취미, 문화, 의료, 집과 직장간의 이동지원(등하교 포함) 등 사회활동 보조 지원합니다.
  • 간병지원 : 독거·준독거 등의 장애인 재가 간병 서비스입니다.
  • 보호·돌봄지원 : 장애인의 대리보호 서비스입니다.
  • 교육지원 : 문자·점자·수화·인지학습··PC 등 재가교육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1. 서비스 신청
    (최초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10일전 신청
      •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제출(읍면동에 문의)
      • 긴급 신청 시에는 즉시 도우미 서비스 제공 후 행정업무 보완

        ※ 해당 시·군 내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장애인이 요구하는 특정한 서비스가 없어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시·군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타 시군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도우미를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타 서비스 내용 확인(시·군 의뢰)
  2. 초기상담 및
    자격조사
    • 상담 및 조사자 : 읍·면·동 담당자
    • 상담 조사내용
      • 도우미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서비스 제외 대상 확인
      • 독거·준 독거 사실조사 및 확인

        ※ 읍·면·동 담당자는 시·군 담당자에게 상담조사 내용을 통보

  3.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 시·군 담당자는 서비스 내용 결정사항을 제공기관 및 신청자에게 통보
    • 타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내용 결정 및 통지 : 시·군 담당자
    • 민원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4. 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정보원 : 이용자 바우처카드 발급
    • 제공기관 : 서비스 내용 확인, 도우미 연계, 서비스 제공
    • 이용자 :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5. 정산 및 도우미
    급여지급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카드 발급
    • 제공기관 : 도우미 활동내역 확인 후 도우미 수당 지급
    • 이용자 : 도우미 수당 청구 및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출
  6.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점검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이용자 부담금

서비스 지원 및 이용자 부담금 정보표 : 서비스 이용, 이용자 부담금, 비고 내용입니다.
구분 서비스 비용 이용자 부담금 비고
활동, 돌봄, 보육, 가사 평일 14,800원
심야, 공휴일 22,200원
면제
교육지원 17,760원
출산지원 14,800원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55-2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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