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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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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안전점검

집중안전점검이란

  • 재난 및 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개요

  • 추진근거 : 재난안전법 제32조의3(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점검기간 : 26. 4. 20. ~ 6. 19. (61일간)
  • 참여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민간전문가, 일반국민 등
  • 주요내용 : 취약 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 등 실시
  • 점검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 국가 위임 시설
    - 지방자치단체 점검 시설(하단의 시설유형 참고)
  • 점검방법
    - 구조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취약요소 민․관 합동점검
    - 분야별 안전점검표, 점검장비 활용
  • 국민참여
    - 주민점검신청제 활성화로 주민 참여 유도
    -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안전캠페인,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 추진
  • 점검과정

지방자치단체 집중안전점검 시설 유형

지방자치단체 집중안전점검 시설 유형에 시설유형, 서전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연번 시설유형 선정 기준(최소 1개 이상 항목이 해당되는 시설 선정)
1 공장 시설
(산업단지 등)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화재·배관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가연성 물질 제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산업안전 또는 화재·폭발 등 사고 이력 시설

30년 이상 또는 2개 종류 이상 매설 배관 보유시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 공사 현장 ▸(노후도)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 (50억 미만)
▸(사고 발생) 최근 3년간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이력 공사 현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공사 현장
▸(사고 위험성) 보행로·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민원 발생 공사 현장

3 주택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모듈러주택 등 임시시설

화목난로, 펠렛난로 등 화재 취약 난방시설 설치 주택

4 공동주택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연면적 660㎡ 이하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5 선박 ▸(점검 미흡)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선박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선박
6 숙박시설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조사 이력 숙박시설

7 위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미흡)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
8 폐기물 시설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감지기, 소화전)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매립지·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

9 축사 ▸(사고 위험성)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농장 중 노후도를 고려 선정
10 대규모점포
(백화점·대형 마트·지하도상가)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11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사고 위험성) 안전시설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

* 지하층, 숙박 제공, 고시원, 밀폐구조 등

12 전통시장 ▸(노후도) 시장현대화(전선 교체 분야)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미 실시한 중소형 전통시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전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13 교량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

▸(점검 미흡) 인프라 총조사 결과 점검 및 성능평가 등급 미 실시 시설
▸(사고 위험성) 교량 하부에 가설건축물, 적재물 등이 설치된 시설
14 요양시설 ▸(안전시설 부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
15 사찰 ▸(안전시설 부재) 바닥면적 300㎡ 이하 시설(소화설비 설치 제외)
▸(사고 위험성) 목조 문화재 보유 사찰, 미신고·미허가 건축물이 있는 사찰
16 체육시설 ▸(점검 미흡) 체육시설법 상 소규모 체육시설 또는 아파트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가 없는 시설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주의, 사용중지 시설
17 기계식 주차장 ▸(안전시설 부재) 바닥면적 200㎡ 이하 시설(소화설비 설치 제외)
▸(사고 위험성) 관리인 배치 의무가 없는 자동차대수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18 공연장 ▸(노후도/ 안전 등급) 공연장 등록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 공연장
▸(사고 위험성) 1천석 미만 소형 공연장 또는 민간공연장
19 물류창고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15년 이상 경과 물류창고
▸(사고 위험성)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연면적 1천㎡ 미만 소규모 물류창고
20 데이터센터 ▸(사고 위험성) 바닥면적 500㎡ 이상이거나 수전 용량이 40MW 미만인 민간데이터센터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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