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분야 (19개 분야 75개 법률)
지명분야 | 수사목적(수사중점) | 직무범위(75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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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위생 (제6호) |
부정 불량식품 근절로 시민체감 식탁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
(5)「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
②의 약 (제7호) |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7)「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위생용품 관리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 기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에 관한 범죄 |
③공중위생 (제18호)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3)「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
④환 경 (제19호)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 |
(35)「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 등 35개 법률 |
⑤청소년보호 (제24호) |
청소년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 출입․고용 위반 등) |
(1)「청소년보호법」 |
⑥원산지표시 (제25호) |
식품․농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 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
⑦농약‧비료 (제28호) |
불법 농약 판매 등 | (2)「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
⑧하천감시 (제29호) |
불법 하천부속물 점용 유사사용, 토지점용 등 | (1)「하천법」 |
⑨개발제한구역 (제30호) |
불법 토지형질변경, 건축, 용도변경 등의 불법 개발행위 |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⑩대부업 (제42호) |
불법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 행위 등 |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⑪부동산 (제50호) |
중개사무소 부정 개설,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주택 전매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 단속 | (3)「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
⑫관광 (제22호) |
야영장 및 여행업·관광숙박업 미등록 경영행위,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에어바운스, 붕붕뜀틀) 운영 | (1)「관광진흥법」 |
⑬자동차관리 (제32호) |
(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시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단방치 차량 |
(2)「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⑭방문판매 (제43호) |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행위,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 거부 행위 |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⑮석유 (제41호) |
가짜석유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⑯안전 (제40호) |
안전조치명령 미이행, 긴급안전점검 거부기피방해 행위,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조치명령 미이행, 긴급안전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 등 |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⑰사회복지 (제18호)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행위, 복지법인 재산 무단 임대 행위 등 | (1)「사회복지사업법」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범죄 한정 |
⑱부정경쟁 (제35호) |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행위 등 |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만 해당),「상표법」(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한정) |
⑲동물보호 (제39의2호) |
동물학대 행위, 동물유기 행위, 동물 불법 도살 행위 등 | (1)「동물보호법」 |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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