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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도란?

  • (개념)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수행정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
  • (기능) 지명 직무범위 내의 민생범죄 행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여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민생범죄 적극 대응
    ※ 1956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사법경찰직무법」 제정(1956. 1.)
    관련근거
    • ◈ 「형사소송법」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실행하는 제도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경남도 전담조직 구성 : 사회재난과 공정ㆍ민생특사경담당(9명)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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