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점검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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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점검신청제란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공유
    ※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개요

  • 신청기간 : 2025. 4. 30.까지
  •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하단 시설유형 참고)
    ※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활용
    ※ 신청절차 : 안전신문고 → 시설물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 사진 첨부 → 위치 선텍 →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 ‘주민점검신청제’ 박스 체크 및 제출
    - (오프라인) 시군 안전총괄부서, 읍면동 방문 신청
  • 선정방법 : 시·군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에 따라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4.14.~ 6.13.) 내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시군별 집중안전점검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운영절차

지방자치단체 집중안전점검 시설 유형

지방자치단체 집중안전점검 시설 유형에 시설유형, 서전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연번 시설유형 선정 기준
1 배터리 제조업체 ▸(점검 미흡) 일차전지, 축전지 제조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

(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

2 공장 시설
(산업단지 등)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산업안전·화재·배관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가연성 물질 제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산업안전 또는 화재·폭발 등 사고 이력 시설

30년 이상 또는 2개 종류 이상 매설 배관 보유시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감지기, 소화전)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매립지·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최근 3년간 소방 관련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미흡)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
5 전통시장 ▸(노후도) 시장현대화(전선 교체 분야)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미 실시한 중소형 전통시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전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6 공동주택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연면적 660㎡ 이하 및 4층 이하 연립주택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7 주택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주거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모듈러주택 등 임시시설

화목난로, 펠렛난로 등 화재 취약 난방시설 설치 주택

8 숙박시설 ▸(노후도) 준공 30년 이상 경과 시설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구조·소방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설

미신고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조사 이력 숙박시설

9 대규모점포
(백화점·대형 마트·지하도상가)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자체 점검 제외)이 없거나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10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사고 위험성) 안전시설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

* 지하층, 숙박 제공, 고시원, 밀폐구조 등

11 사찰 ▸(안전시설 부재) 바닥면적 300㎡ 이하 시설(소화설비 설치 제외)
▸(사고 위험성) 목조 문화재 보유 사찰, 미신고·미허가 건축물이 있는 사찰
12 요양시설 ▸(안전시설 부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전기·소방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설
▸(사고 위험성)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한 시설
13 자동차 정비소 ▸(안전시설 부재) 소방설비(화재감지기)가 미설치 시설
14 가축 농장 ▸(사고 위험성)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 농장 중 노후도를 고려 선정
15 하강 레저시설
(집라인·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점검 미흡) 민간 소유 집라인·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 시설
▸(사고 위험성)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설
16 공사 현장 ▸(노후도) 상주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 (50억 미만)
▸(사고 발생) 최근 3년간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이력 공사 현장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공사 현장
▸(사고 위험성) 보행로·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

안전 관련 민원 발생 공사 현장

17 교량 ▸(노후도/ 안전 등급) 준공 30년 이상 경과 또는 C 등급 이하 시설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교량

▸(점검 미흡) 인프라 총조사 결과 점검 및 성능평가 등급 미 실시 시설
▸(사고 위험성) 교량 하부에 가설건축물, 적재물 등이 설치된 시설
18 저수지 낚시터 ▸(사고 위험성) 방갈로 또는 취사 시설을 갖춘 시설
▸(점검 미흡)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시 위험 요소 발견 시설
19 수상레저 시설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 보유사업장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및 안전 민원 발생사업장

20 어선 ▸(점검 미흡) 최근 2년간 안전점검 실적이 없는 어선
▸(사고 위험성) 승선정원 13인 이상 어선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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