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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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생활주변의 예산집행 현장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신고대상

    • 예산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또는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접수(1577-1242)
    •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 우편접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절차

    • 신고(온라인방문) 신고내용검토(사실확인조사) 처리결과통보(30일 이내) 심사 및 우수제안 성과금 지급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 인원 : 59명(무보수 명예직 봉사성격)
    • 임기 : 2024.12.6 ~ 2027.12.5.(3년)
    • 주요활동 :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등

    문의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055-211-2439)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지원담당 
  • 연락처 : 055-2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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