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농정시책

  • 농축산·해양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유도하고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3)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33)

    추진배경
    • 청년농업인 영농초기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성장 유도
    주요내용
    지원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미만으로 같으나 개정후 지원금액이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의무교육(연136시간)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등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청년후계농의 영농 초기 임대료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33)

    추진배경
    • 청년농업인의 영농 규모화 촉진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주요내용
    • 사업량 : 약 300ha
    • 사업비 : 750백만원 (도비 187, 시군비 413, 자부담 150)
    • 지원대상 :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자 중 농지은행 임차인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임차 시 임차비용 80%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5백만원 지원,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34)

    추진배경
    •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주요내용
    지원연령 만 20세이상~만 75세 미만으로 개정. 지원금액이 1인당 연 20만원으로 개정.
    •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1948.01.01.~2003.12.31.)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자부담 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경남바로서비스* 신청방법

      *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baro)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

    •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작업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7)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14)

    추진배경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농가들이 보험가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화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겸업농가는 가입제한 되었으나 개정후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자의 경우 지원제외 되었으나 22.10월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겸업농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안전 재해보험 가입가능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참고| 농어업인의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최대 약 69천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 삭제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7)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24)

    추진배경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종전: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요건을 완화해서 개정후에는 삭제 되었습니다.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제 1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제 2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제 3호.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참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신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64)

    추진배경
    • 코로나19이후 증가하는 기업 워케이션 수요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유치하여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사업량 :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250, 자부담 100)
    • 지원내용 : 노후 숙박, 회의실, 체험시설 등 정비
    • 지원기준 : 마을당 50백만원 이내
    • 선정방법 : 신청마을 대상 서면‧현장 평가 실시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도내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제철 과일 간식 지원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경상남도 : 농식품유통과(☎055-211-6413)

    추진배경
    •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도정과제(어린이집 제철과일 간식지원)
    • 어린이집 아동 식습관 개선, 과수농가의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
    주요내용
    • 사업량 : 65,100명
    • 사업비 : 3,217백만원(도비 965, 시군비 2,252)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재원 아동(전 연령)
    • 지원기준 : 도내산 제철과일을 원물형태로 어린이집 공급
      • 주 1회 연간 45회, 1인당 100g(지원단가 1,100원/명)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참고|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조례

    • 논에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가루쌀산업육성반(☎044-201-2915)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23)

    추진배경
    • 주곡인 쌀은 과잉생산구조로 면적조정이 필요한 반면, 밀‧콩 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전략적인 생산 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대상작물 :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 + 하계작물(논콩, 가루쌀, 조사료) 추가
      • *논활용직불 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 (동 계) 식량작물·조사료(기존 논활용직불) 50만원/ha 지급
      • (하 계) 논콩·가루쌀 100만원/ha 지급, 하계 조사료 430만원/ha 지급
      • (이모작) 동계 조사료·밀 - 하계 가루쌀·콩 이모작 재배시 250만원/ha 지급
    • 지급대상 농업인‧농지 : 기존 「논활용직불」대상 기준과 동일
      • (농 업 인)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농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 「농지법」상 농지로서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시행일
    • 2023년 2월 15일

    |참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정책자금의 종류가 전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25)

    추진배경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를 위한 간접지원 대상자금 확대(융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시행
    주요내용
    종전에 4개 자금이었던 것이 개정 후 54개 자금으로 농업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
    • 자연재난 피해 큰 농업인(농가단위 피해율 30%이상)에게 지원되는 금융지원(1~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자금을 전체로 확대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참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9항다목

    • 2023년부터 중소형 위주의 농기계 지원이 아닌 제한없는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여 확대 시행됩니다.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25)

    추진배경
    • 농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중소형 제한 삭제 및 보조금 대폭 상향을 통한 확대 시행
    주요내용
    종전 중소형 위주의 농기계 지원(최대 500만원 지원). 개정 후 제한없는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최대 1,500만원 지원)
    • 중소형 위주의 농기계 지원사업을 중소형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농가가 원하는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개편
    • 보조금 지원구간 신설에 따라 농가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가격하락으로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합니다.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23)

    추진배경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주요내용
    개정 후 총사업비 300억으로 사업신청농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2023.1.1. 시행)
    • 신청인 중심 지침 변경 및 중복신청 농지 사전 차단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축산농가 경영 부담경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금, 지원축종을 확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24)

    추진배경
    •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환경(악취), 질병, 생산성 확대에 정교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 필요
    • 사료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 부담경감 등 기여
    주요내용
    
                        ① 사업비 재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10%,융자 40%, 자담 20%
                        ② 지원축종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추가)
    • 사업량 : 50개소
    • 사업비 : 7,000백만원(국고 2,100, 지방비 700, 융자 2,800, 자담 1,400)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제5조

    • 유기동물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을 신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43)

    추진배경
    •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 사업량 : 3,500마리(입양장려금 2,240, 펫보험 1,260)
    • 사업비 : 350백만원(도비 70, 시군비 280)
    •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
      • 동물등록(내장형) 필수
    •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마리당 10만원) 및 펫보험(마리당 연 1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3. 1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동물보호법

    • 동물의 보호와 관리, 학대 방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전면 개정됩니다.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43)

    추진배경
    • 동물학대행위 범위확대 및 재발방지 제도 마련,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 강화 등 대규모 제도개선 사항 반영
    주요내용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행위에 추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계 개편 및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강화
      • (허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2023년 4월 27일

    |참고| 동물보호법

    • 2023년부터 산란계농장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 확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055-211-6574)

    추진배경
    • 산란계 농장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 확대 시행
    주요내용
    종전 산란계 10만수 이상이었던 것이 개정 후 산란계 5만수 이상으로 (2023.1.1.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산란계 농장은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갖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소독 및 방제 실시 의무사항 규정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꿀벌 약품 다양화로 내성 우려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꿀벌농가 방역 장비를 신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54)

    추진배경
    • 응애(진드기) 등에 의한 월동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장비 지원
    주요내용
    • 사업량 : 1,500대
      • 양봉농가 호응도 높아 추가 확대 지원
    • 사업비 : 660백만원(도비 66, 시군비 264, 자부담 330)
    • 지원대상 : 도내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 지원내용 : 꿀벌 농가 방역장비(연막분부기 등) 지원
    • 지원한도 : 440천원/대
    • 신청기간 : 2023. 1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참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및 제50조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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