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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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5조제6항 및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제6항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시·군별 담당부서 및 건축주택과(☎055-211-4326)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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