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비공개 대상정보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창구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도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판단(안전행정부 행정제도과-1861(2012.05.03)호)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공공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원 정보생산기관을 상대로 제3자 의견 청취)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행정국 도민봉사과 기록물관리담당 
  • 연락처 : 055-211-369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