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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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담당부서 : 행정국 도민봉사과 기록물관리담당 
  • 연락처 : 055-211-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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