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사업추진체계
- 보장기관은 자활근로사업을 원칙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칭함)에 위탁하여 실시
- 민간위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직접 실시가능
- 사업발굴, 대상자 선발, 사업추진, 사업결산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전과정을 일괄 위탁하여 시행
- 주거급여와 관련된 「집수리도우미사업단」등 특정사업은 보장기관이 사업내용을 정하여 위탁

- 자활근로 추진체계
-
- 시·군 : 위탁
- 공공, 민간기관 위탁 : 사업발굴, 사업추진, 대상자 선발, 사업결산
- 조건부수급자
사업운영
- 선정주체 : 보장기관(시장·군수)
- 수탁기관 : 지역자활센터 등
- 선정기준
- 사업의 적합성 : 공익성이 높거나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수행인력 및 지원인력 현황 및 전문성, 의욕 정도 등
- 기타 지역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사업종류-예시
-
- 주거급여차원에서의 점검 또는 수선 등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기타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상자 선발
선발주체
- 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대상자를 선발
- 보장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보장기관이 선발
선발기준
- 대상자 : 자활근로가 조건으로 제시된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선발 우선순위 : 자활근로사업 참가자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제시된 조건부수급자
사업수행비용 관련사항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 단가 : 1일 3만2천원~6만4천원(실비포함)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사업과 관련된 기술·경력보유자에 대해 4천원의 추가 급여 지급 가능
사고대책비
-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 차상위 참여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
사후관리
수탁기관의 통지 등 의무
- 수탁기관의 장은 자활근로선발대상자를 상담 등을 통해 선발하고 시장·군수에게 그 명단을 통보
- 매 3월마다 조건부수급자의 사업 참가실적 등을 보장기관에 통지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 중도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통지
지도·감독
- 보장기관은 공공(자활)근로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단체·기관에 대하여 사업운영상황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 예산의 회수, 차년도 사업참여 배제 등 제재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운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프로그램운영 및 창업지원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립자활의 기반조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민간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서, 시장·군수로 부터 의뢰 받은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활네트워크(자활연계체계)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 자활사업수행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지정대상기관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제출서류
-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단체의 경우 : 회칙·규약 등 사본
- 사업계획서
- 지역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설치의 필요성
-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목표
- 신청자(기관) 관련사항 : 고유 목적사업 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 인력의 경력, 자활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 : 실시예정 사업내용, 직원채용 및 시설 확보계획,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계획, 사업별 세부계획, 민간자원동원계획, 지역사회 자활지원망 구축계획>
- 예산서(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 다른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 기타
지정기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및 능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활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독창성과 전망이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정하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신청기관 관련사항
- 신청법인 등의 고유목적 사업내용 및 그 간의 사업수행실적
- 법인 등의 지역사회내 인지도 및 신뢰도
- 운영책임자 및 실무 수행인력 관련사항
- 경력 및 구체적인 자활사업 수행 경험
-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욕구 및 시장여건 등에 대한 인지도 등
- 지역사회 여건 관련사항
- 저소득층 밀집정도
-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 여건 등
- 사업수행계획 및 능력 관련사항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 여건 부합성, 사업계획의 독창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사업내용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창업)을 위한 자금융자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생업자금 대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알선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 자활공동체 설립지원, 일감확보,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기술·경영지도 등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 생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사회서비스 사업 위탁 수행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의 설치·운영
- 기타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는 자활지원을 의뢰한 조건부수급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지역자활센터장이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관리
- 지역자활센터는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 또는 자활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내용 및 지원 내용 등을 기록·관리
- 조건부수급자 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
- 지역자활센터장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직제 및 보수 지침,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기관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
운영경비의 조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의 경우 법인 전입금, 자활 공동체가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 후원금 등 기타 수입으로 충당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등 요구 조치
- 시장·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지역자활센터의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도지사를 거쳐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준수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을 참고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무회계규칙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역자활센터관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함으로써 자활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역자활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지역자활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