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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한 민사·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무료형사변호

법률구조 : 사건, 민사·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 형사사건 별 대상자 비용내용입니다.
사건 민사·가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형사사건
대상자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공단의 규정 으로 법률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한 자(민·가사 사건에 한함)
  • 농·어민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 공단에 배치된 공일 법무관을 국선변호인 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비용
  • 소송 종료 후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상환
  • 무료
  • 보석보증금, 보석보증보험수수료는 의뢰자 부담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농·수협, 조흥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공동으로 농어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소년·소녀 가정, 1∼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 중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송 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현황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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