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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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행위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2조)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 위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등
    • 부탄가스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2조)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7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고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각종 매체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당해 매체물에 선정적·폭력적 표현이나 술, 담배 등 유해약물 사용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판매금지 및 방송 등을 제한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

시민단체 : 14개 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황 :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거창군), 감시단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입니다.
시·군 감시단명 주소 전화 FAX
창원시 창원YM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번길 5 266-8680 275-6766
마산YM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10, 3층
마산공설운동장내올림픽 생활기념관3층 청소년문화의집
252-8319 252-8318
(겸용)
경남기독교청소년협회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63, 202호(양덕동, 아셀빌딩) 292-0924 293-0924
진주시 진주YM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진주시 비봉로 6 747-0833 747-3382
진주YW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진주시 동진로 263번길 14 755-3463 752-633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진주시 남강로 645-1 3층 - -
통영시 한국해양소년단
경남 남부연맹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영시 발개로 194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646-8082 641-7942
사천시 사천YW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천시 동금로 12 2층 833-2344 833-9987
김해시 경남생명의전화
유해환경감시단
김해시 삼계로 69번길 15(삼계동) 321-9195 924-9199
밀양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 협의회
유해환경감시단
밀양시 밀양대로1993-20 밀양지청 범죄예방실 354-3313 354-3381
거제시 거제YW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거제시 탑곡로 75 (아주동) 682-4950 681-0127
거제YM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501호 688-2255 688-3117
거창군 거창YMCA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87 942-6986 942-7710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거창지역연합회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943-4114 944-4123
  14개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연락처 : 055-2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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