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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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사업 대상환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진료 경험자
    •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림
      •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 기록 확인
    • (그 외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상 연령, 진료시간 확인
    초진도 허용 섬·벽지 환자
    •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대상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에 고지
      • ①환자의 주소지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 확인
      • ②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대상’ 확인
      • ③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문의
    거동불편자
    • (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제시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환자
    •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제시
    감염병확진환자
    •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제시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 환자의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여부 확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2.의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입니다.
    • ▶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관련 상병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만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또는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기존에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시행됩니다
    •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게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환자는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 가능성,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하여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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