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8. 5. 26부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장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연장 관련 용어정의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함
-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함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함
-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지면으로부터 30㎡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됨.
자연장지의 조성
- 개인·가족 자연장지 : 면적이 100㎡미만
- 종중·문중 자연장지 : 면적이 2,000㎡ 이하
-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 :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며, 면적은 40,000㎡이하
-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0,000㎡이상
사설 수목장림 설치기준
- 개인·가족 수목장림 : 면적이 100㎡미만
- 종중·문중 수목장림 : 면적이 2,000㎡ 이하
-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 :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며, 면적은 40,000㎡이하
-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0,000㎡이상
※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 이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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