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차료 등 지원
- 목적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관 유치·정착 지원을 통한 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계되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지원요건 : 혁신도시내 입주기업(기업, 대학, 연구소, MOU체결기업 등)
- 지원내용 : 임차료, 부지매입비·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
- 입주보조금(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은 월 2백만원 이내 지원
- 입주 기업별 지원기관 3년이며, 예산 및 기업수요에 따라 지원
- 보조금 지원 기준
- 임차료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 지급기준금액(분양면적, 지급기준액(월)),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입니다. 지급기준 금액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분양면적 지급기준액(월) 160㎡ 미만 30만원 80%이내 24만원 잔여분
자부담160㎡ 이상 40만원 70%이내 28만원 ※ 주변 임차료 시세와 상호 비교하여 지급액 결정
- 대출금 이자 지원
* 기준금리 연 2% 적용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출금 이자 지원 : 대출원금, 지원기준, 비고 대출원금 지원기준 비고 ~ 6억 이하 이자액 80% 이내 잔여분
자부담6억 초과 ~ 12억 이하 이자액 70% 이내 12억 초과 ~ 18억 이하 이자액 60% 이내 18억 초과 ~ 이자액 50% 이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 목적 : 창업보육지원 등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 지원대상 :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 혁신도시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 - 지원자격 : 창업 3년이상
- 지원내역 : 시제품 제작, 컨설팅, 마케팅·전시회, 특허출원 등 기업지원
- 4개 기업,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 예산 및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담당부서 : 관광개발국 균형발전과
- 연락처 : 055-211-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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