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편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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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정의

  • 정의와 본질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주민 자위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비군사적 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인도적 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
    ※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
    인도적 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평상시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인도적 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 편성

편성대상자새창 편성제외자새창

       ※ 편성대상자 기준 및 편성제외자 신고기간, 신고 방법, 서류 등 안내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연락처 : 055-2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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