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정의
- 정의와 본질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주민 자위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비군사적 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인도적 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
※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
인도적 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평상시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인도적 활동에 관한 표입니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 편성
편성대상자
편성제외자
※ 편성대상자 기준 및 편성제외자 신고기간, 신고 방법, 서류 등 안내
- 민방위 담당부서 및 연락처 검색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연락처 : 055-2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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