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 교육 :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
구분,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및 시간 민방위 대원 연 4시간 (1~2년차)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연 2시간 (3~4년차)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연 1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 대장 연 1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연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 대원 시군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 주민 시군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교육시기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본교육 및 보충교육)
*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6항)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 시군별 교육일정 검색
- 민방위 훈련
※ 훈련 내용 및 2025년 훈련계획(안) 소개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연락처 : 055-2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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