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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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취급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교육청년국 인력지원과  
  • 연락처 : 055-21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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