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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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요금 결정 절차(구분, 요금별, 근거법령, 요금결정권자 결정형태, 요금조정절차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요금별 근거법령 요금결정권자
결정형태
요금조정절차
도 결정 시내. 농어촌
버스요금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조 도지사
기준승인
버스운송사업조합신청 → 소비자정책위원회 → 도지사결정 →
시군시달 → 각 시군 신고로 요금확정
택시요금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조 도지사
기준승인
택시운송사업조합신청 → 소비자정책위원회 → 도지사결정 →
시군시달 → 각 시군 신고로 요금확정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1항 도지사 승인 도시가스사 신청→ 요금검토 조정(도)→ 소비자정책 위원회→ 도지사 결정
시군
결정
상수도요금 수도법 제23조 시군의회
조례개정
시군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 의회상정 → 시장군수
하수도요금 하수도법 제65조 시군의회
조례개정
시군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 의회상정 → 시장군수
쓰레기봉투요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시군의회
조례개정
시군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 의회상정 → 시장군수
분뇨수집
운반처리요금
하수도법 제4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6조
시군의회
조례개정
업체요구 → 시군조정 → 물가대책위원회 → 의회상정 → 시장군수

※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도 시군 조례로 결정됨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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