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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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 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2002.12.31)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기본법」

  •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1.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 연락처 : 055-211-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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