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종류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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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조특법 121조의 2, 3) | 국 세 | 지방세 | ||
도세 (취득세) | 시군세 (재산세) | |||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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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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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 2제1항2의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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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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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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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요건 등 | 지원 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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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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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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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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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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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99조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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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 |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 | 지원내용 | ||
개별형 외투지역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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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단지 | 3년간 70% 5백만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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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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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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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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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 지원내용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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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0% | ||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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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19%) 중 택일 |
투자상담
시군 투자유치 문의처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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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투자유치단 | 225-3151 |
진주시 | 우주항공산업과 | 749-8182 |
통영시 | 일자리경제과 | 650-5232 |
사천시 | 투자유치산단과 | 831-3056 |
김해시 | 기업투자유치단 | 330-4783 |
밀양시 | 투자유치과 | 359-5834 |
거제시 | 투자지원과 | 639-3233 |
양산시 | 기업지원과 | 392-2322 |
의령군 | 경제기업과 | 570-3112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580-2654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530-1693 |
고성군 | 경제기업과 | 670-2313 |
남해군 | 전략사업단 | 860-8978 |
하동군 | 투자유치과 | 880-2614 |
산청군 | 경제기업과 | 970-6832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960-4732 |
거창군 | 경제기업과 | 940-3822 |
합천군 | 미래성장활력과 | 930-3346 |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55-211-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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