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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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종류,지원요건, 조세감면 , 지원내역, 국세, 지방세, 도세(취득세), 시ㆍ군세(재산세),지원 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범 제6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 7조),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범 제29조의 7),수도권기업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조특범 제 63조의2)위기지역 창업기업법인세 감면(조특법 제99조의9),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지원내용를 안내합니다.)
종류 지원요건 지원내역
조세 감면(조특법 121조의 2, 3) 국 세 지방세
도세 (취득세) 시군세 (재산세)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 외국인투자 해당 시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 신성장동력산업 업종
    (조특법 시행령 [별표7])
  • 투자금액 2백만달러 이상
    (조특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 15년간 사업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 감면
    • 취득세 감면대상 세액= 산출세액× 외국인투자비율
  • 각 시군 조례에 따름
    • ex) 창원시
  • 외국인투자기업
    • 처음 10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 감면
    • 다음 5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50% 감면
    •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 산출세액× 외국인투자비율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
  • 외국인투자 해당 시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 제조업 등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등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등 1천만불 이상
  • R&D 등 2백만불 이상
    (외촉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지형 외투지역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
2제1항2의5호)
  • 외투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등 : 5백만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6항)
  • 투자 자본재(5년내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제121조의22호의2)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 제조업 및 관광업 등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및 의료기관 등 5백만불 이상
  • R&D 등 1백만불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5항)
자유무역지역내
투자기업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 관세 유보(비관세지역)
종류 지원요건 등 지원 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조특법 6조 내 18개 업종
    (제6조제3항)
  • 청년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100%
  •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5년간 50%
    • 연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100%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도권과밀억제권외 : 3년간 75% + 2년간 50%
      ※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48개 업종
    (제7조제1항제1호)
  • 수도권외 지역
    • 소기업 : 30% (수도권내 : 15%)
    • 중기업 : 15% (수도권내 : 7.5%)
      ※ 감면한도 : 1억원
고용 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 호텔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조특법시행령 제29조제3항)
  • 증가인원수 X 해당금액
청년정규직,장애인근로자,60세이상근로자 비수도권(중소기업 1200만원,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수도권(중소기업 1100만원,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비수도권(중소기업 770만원,중견기업 450만원,대기업 -) 수도권(중소기업 700만원,중견기업-,대기업-)
수도권기업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 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 이전
  • 투자금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대통령령 기준 충족
  • 최대 10년간 100% + 3년간 50%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99조의9)
  •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조특법 제30조의3)
  • 창업 및 사업장 신설(기존사업장이전 제외)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R&D 등
    (제6조제3항)
  •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제외) : [투자액의 50% + (상시근로자×,500만원~2000만원)]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18조, 18조의 2) 지원내용
개별형 외투지역 100%
  • 임대기간 : 제한없음 (10년 단위 계약)
  • 임대료 : 지가의 1%(공시지가 또는 조성원가 중 상위금액 적용)
부품소재단지 3년간 70%
5백만달러 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 성장동력산업(조특법 시행령 [별표7]) & 1백만달러
  •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90%
  • 제조업 250만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75%
  • 제조업 500만달러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지원내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의한 기술제공자
  • R&D센터 연구원
10년간 50%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외국인 근로자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19%) 중 택일
투자상담
시군 투자유치 문의처
투자상담 시군 투자유치 문의처:시군명,담당부서,전화번호에 관한 표 입니다.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투자유치단 225-3151
진주시 우주항공사업단 749-8182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650-5232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831-3056
김해시 투자유치단 330-4783
밀양시 투자유치과 359-5834
거제시 투자산업과 639-3233
양산시 기업지원과 392-2322
의령군 경제기업과 570-3113
함안군 경제기업과 580-2655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693
고성군 경제기업과 670-2313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860-8978
하동군 투자유치과 880-2623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 970-8962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960-4753
거창군 경제기업과 940-3822
합천군 미래성장활력과 930-3346
  •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 연락처 : 055-211-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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